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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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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

 

상법 제354조, 제418조 제3항 및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기준일 : 2021년 11월 03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1년 11월 04일 ~ 2021년 11월 10일


3. 설정사유 :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 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 2021년 10월 18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354조, 제418조 3항 및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관련공시  2021. 10. 18.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 10. 18. 증권신고서

(관련공시는 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년 10 월 19 일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래 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