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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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KS REIT]신주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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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25년 05월 0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33,000,000 주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신주의 발행가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일 2013년 8월 29일 이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 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함(구체적인 산정방법은 dart.fss.or.kr에 공시된 2025. 05. 09.자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결정) 참조)
4.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05월 27일
5.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5월 27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54864868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100%)
3) 일반공모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금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25년 07월 03일 ~ 2025년 07월 04일 (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7월 09일 (2영업일간)
7. 주금납입일: 2025년 07월 11일
8. 주금납입처: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지점
9.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2025년 06월 18일 ~ 2025년 06월 24일)
10. 기타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주 발행에 관한 일정변경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주현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 사업부